조상땅 찾기 신청이 훨씬 편해졌어요
상태바
조상땅 찾기 신청이 훨씬 편해졌어요
  • 윤민석 인턴기자
  • 승인 2010.01.14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선구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수원시 권선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운영에 있어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올해부터 폐지하여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구는 조상땅 찾기 신청인 가운데 고령자 및 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대리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자에게 재산조회 사실을 유선이나 등기우편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등기부등본의 소실, 자손들의 재산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본인과 직계·존비속, 조상들의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 현황을 주민들에게 확인(열람)해 주는 서비스다.

구는 2009년 한 해 동안 총 124건을 신청 받아 42건 198필지, 333,692.9㎡ 토지에 대하여 주인을 찾아 주었으며, 열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타 시도에서 조회가 가능한 민원도 21건이나 접수를 받아 처리해 주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6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