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1개 지자체 정원 증원..8개 지자체는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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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개 지자체 정원 증원..8개 지자체는 감축
  • 이완모 기자
  • 승인 2010.0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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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인력 통보..지자체 희비 엇갈려

행정안전부가 올 지자체의 공무원 기준인력수를 통보하면서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개 시.군은 이 기준인력 규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8개 시.군은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3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총액인건비를 토대로 도와 31개 시.군의 올 공무원 '기준인력'을 산출, 통보했다.

통보 내용을 보면 도내 전체 공무원 기준인력은 지난해 3만6천800명에서 올해 3만7천683명으로 883명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와 20개 시.군이 2008년 정부가 요구한 정원감축 규모 가운데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한 인원수를 제외하고 올해 638명의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지자체별 증원가능 규모는 도청 93명, 의정부 24명, 부천 37명, 평택 36명, 동두천 18명, 안산시 40명, 고양시 43명, 남양주시 69명, 하남시 15명, 군포시 9명, 오산시 2명, 용인시 57명, 파주시 54명, 이천시 8명, 안성시 16명, 광주시 36명, 양주시 22명, 포천시 19명, 여주군 13명, 가평군 8명, 양평군 19명이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은 기준인력이 늘어나지 않았거나, 늘어났더라도 2008년 감축하지 않은 인력 규모보다 적어 올 공무원 증원이 어렵게 됐다.

더욱이 수원시와 성남시 등 8개 시.군은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수원시의 경우 올 기준인력이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났으나 2008년 정부가 감축 요구한 78명가운데 지금까지 31명을 감축하지 않아 올해 정원 증원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오히려 11명을 추가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성남시도 2008년 155명의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 기준정원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 155명을 감축해야 한다.

화성시 역시 급격한 인구증가로 올 공무원 기준인력이 지난해보다 106명이 늘어났으나, 역시 2008년 행안부가 요구한 106명을 감축하지 않아 정원 증원이 불가능해 졌다.

올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시.군은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롯해 안양시(57명), 과천시(52명), 오산시(18명), 시흥시(31명), 의왕시(21명), 김포시(11명) 등이다.

69명의 공무원 증원이 가능해진 남양주시는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공무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인력 증원이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원증원이 불가능해진 화성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올해 100명 정도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 했는데 불가능해 시정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최근 3년간 시 인구가 12만명이 늘어나 49만명을 넘어선 만큼 정부가 이를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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