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자진처리시 승용, 소형화물은 20만원, 중형, 대형 자동차는 30만원이 부과되며, 강제 처리때에는 승용, 소형화물 100만원, 중형, 대형 자동차 150만원 등의 범칙금과 소요비용이 부과된다.
임희철 경제교통과장은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견인 조치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의 관심 제고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며 방치차량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고는 팔달구청 교통지도팀(031-228-7369), 또는 관할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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