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29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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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29명 명단공개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12.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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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2일부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29명의 명단을 용인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이 3천만원 이상으로, 지난 5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난 11월 29일 경기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281명) 224여억원, 법인(148명) 219여억원 등 총 443여억원에 달한다.

공개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종합체육시설 운영중 부도발생으로 취득세 등 2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K 주식회사(대표 황모씨)이며 개인은 주민세 등 16억원을 체납중인 이모씨(69)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과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면서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 동산 압류 등 체납세 징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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