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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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 만든다
  • 경기타임즈
  • 승인 2009.11.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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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편 추진

주택의 전ㆍ월세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매매계약 외에 교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ㆍ월세에 대한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월세 거래량과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전세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정보업체가 가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호가 위주여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

특히 월세 거래가격이나 전ㆍ월세 거래량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보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대상에 임대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전ㆍ월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ㆍ월세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반면 교환, 증여, 신탁.해지, 준공 전 분양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검인대상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검인제가 적용되는 증여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덜 내거나 처벌을 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매매계약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거래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께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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