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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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점검
  • 윤민석 인턴기자
  • 승인 2010.0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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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건축 공사 실제 착수 여부 및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또한 사전입주 및 위법 시공 여부 등 기타 건축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점검할 예정이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대부분은 경제난 등의 사정으로 착공신고 후 실제 건축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착수한 후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작년 점검에서도 우만동 주택가에 공사 중단 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후 건물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수차례 행정 지도하여 철거를 완료했다" 며 "올해 점검에서도 건축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줄여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법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득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나 또는 단순히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는 경우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위법사항을 치유 후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228-7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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