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건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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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건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신고 받는다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1.1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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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거명령 발동으로,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 영세 소매장과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홈페이지의 배너를 개설, 가습기 살균제 유통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명령 대상은 동물흡인실험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가습기살균제), 동제품과 동일성분이 함유된 제품3종(와이즐렉, 홈플러스,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유사성분 함유제품(가습기클린업) 등 총 6종이다.

보건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유통감시방법으로 본 해당제품의 유통확인 시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감시 방법으로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 이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그리고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에 대한 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연령구분 없이 보건소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신고․접수를 받는다. 관할지역 보건소홈페이지 팝업창에 공지된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 예방의약계에 신고하면 된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가습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아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는 최종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권고하며 가습기 물 교환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면서 “하루에 한번 물통에 물을 1/5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헹궈준 다음 물을 넣으며, 가습기 안에 물이 남아 있더라도 하루가 지난 물은 새 물로 교체하고,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모두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17 수지구보건소 031-324-8917 기흥구보건소 031-324-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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