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오산중앙전통시장 보전구역 1km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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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오산중앙전통시장 보전구역 1km 확대 결정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11.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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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오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전통상업보존구역 등록제한 개최ⓒ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관내 오산중앙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범위까지를 지정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오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오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위원장 심기보 오산시부시장을 비롯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등 8명이 참석하였으며 신규위원 위촉과 협의안건 등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오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오산중앙전통시장으로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km까지로 지정하였다.

또한, 시는 이날 오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된 전통사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내용을 1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산중앙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1km 범위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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