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세금 10% 절약
상태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세금 10% 절약
  • 윤민석 인턴기자
  • 승인 2010.01.05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월 31일까지 전화방문 또는 인터넷(위텍스)으로 신청
수원시 권선구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201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선납시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배기량 2천cc급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 자동차세가 52만원으로, 연납신청을 하면 5만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주는 인터넷을 통해 위텍스(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작년에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주에게는 따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때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가산금이 없고,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로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도 기존의 선납이 인정된다.

한편, 지난해 권선구 연납 신청차량은 총 7,246대로, 20억 3천 4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도, 본인이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환불받을 수 있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며 "연납신고는 1월 말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는 권선구 세무과(☎031-228-6297)나 각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