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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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개최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6.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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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도시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2일 오후 5시 용인시청 철쭉실에서 열렸다.

용인시가 주관해 열린 이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민선5기 제2차 정기회의로,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청주, 천안, 포항 등 9개 시 시장 및 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건의 안건으로 용인시에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검토와 신도시 개발사업 기반시설협약 이행촉구, 창원시는 6급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 등을 내놓아 논의했다.

폐촉법 개정안은 동법에 의해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용도를 폐기물 전처리시설까지 확대 요구하는 건이고 신도시 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이행촉구는 LH공사에서 약속한 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다.

또한 6급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은 근속승진 상한인원과 가능인원, 심의 횟수의 제한을 완화해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2003년 4월 출범한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도시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여전히 대도시 특례법 추진 등 대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며 “우리 용인도 지난 2003년 8월 대도시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올 5월말 현재 인구 90만을 넘는 거대도시가 되어 그에 따른 많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으나 민선5기에 접어들어 우리시가 처한 많은 문제를 재정비해 100만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후 대도시 시장, 부시장들은 용인시청 1층에 위치한 용인시 기업전시관, 홍보관, 행정사료전시관, 평생학습센터 등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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