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철퇴맞은 유사석유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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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철퇴맞은 유사석유 판매업소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04.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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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기름값 인상을 이용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5개 주유소를 적발해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연무동 ㈀주유소와 오목천동 ㈍주유소, 망포동 ㈆주유소 등은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조원동 ㈀주유소와 세류동 ㈄주유소는 1개월 동안 2차례 위반해 기준과징금의 50%를 가중해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처분 내역을 시 홈페이지 시정종합뉴스의 유사석유판매업소 사항과 유가정보 제공 사이트인 오피넷(www. opinet. co.kr)에 공표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18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7월 이후 미이행 주유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한해 동안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12개 주유소 가운데 1년 동안 3회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전국 최초로 등록취소처분을 실시했고, 사업정지 1개소, 과징금 5억7천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업소와 의심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해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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