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비리 적발시 관리자 자격 영구 박탈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비리 적발시 관리자 자격 영구 박탈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04.0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5급 이상 승진이나 교장 중임, 교장 공모제, 초빙 교원 등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수립한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 5급 이상 승진, 교장 중임, 교장공모제, 초빙교원 등의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밝힌 관리자 등의 자격 영구 박탈은 기존에 실시하던 징계 감경 배제에 추가하는 조치로 해당 비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 ▲상습 학생폭력 ▲인사관련 비리 등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감 자격연수나 사무관 승진, 장학사 임용 등 승진을 위한 각종 면접 및 역량 평가의 문항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반영하며 일반직 3급 및 3급 상당 전문직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3급 이상 직책은 본청과 제2청사 실·국장,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다.

경기지역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는 '자율감찰팀'도 발족한다.

'자율감찰팀'은 25개 지역교육청별 1팀씩 운영하며, 비위행위 관련 정보 수집 및 암행감찰,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도교육청은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부패방지 활동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행동강령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공무원 본인이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조리와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을 마련했다"며 "부패공직자가 관리자나 간부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