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6일 서울과 광명일대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0시28분께 광명시내 아파트 출입문을 공구로 부수고 들어가 금반지 등 614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달 10~22일 사이 서울과 광명일대 아파트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벨을 눌러 빈집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오전 9시~낮 12시에 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범행차량을 특정한 뒤 2일 인천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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