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급식 21일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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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급식 21일로 유보
  • 이완모 기자
  • 승인 2009.12.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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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학교급식경비 예산안' 처리가 21일로 유보됐다.

김상곤 도 교육감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45회 5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상정한 급식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차상위 1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로 대상을 임의 조정한 것은 교육적인 면과 효과,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도서벽지 읍.면 지역 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원안에 포함돼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김 교육감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예산에 대한 표결처리를 21일로 유보키로 결정했다.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한나라당에서 교육청의 안을 대폭 받아들여 제시한 안을 교육청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무상급식 실현 의지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단 당 입장도 논의하고 교육청 측과 협의도 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유보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이날 무상급식 예산안과 함께 상정된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안건'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표결처리했다.

민주당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된 표결에는 출석 의원 76명 중 76명이 찬성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앞으로 20여명 안팎의 의원들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치중립성 위반 행위 ▲교육국 관련 비상근무 지시와 초등학생 강제서명 활동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자 의장석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를 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가벼운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고영인 대변인은 "교육국 문제를 조사하려면 교육국을 추진한 도청과 교육청을 공정하게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교육청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섭단체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특위 구성 건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사대상에 김문수 경기지사를 포함할 것과 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등 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위 구성에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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