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남품비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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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남품비리 철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09.12.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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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6일 수업용 칠판과 체육기구 납품비리와 관련해 교장을 비롯한 교원 39명과 행정실장 1명 등 모두 4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사안별로는 체육기구 납품비리 관련 38명과 칠판 납품비리 관련 2명이며 처분은 정직.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15명, 감봉.견책.징계경고에 해당하는 경징계 8명, 경고 12명, 주의 5명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사들로 체육기구와 칠판 납품업체로부터 100만~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체육기구를 제공받고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사용해 지난해와 올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결과 이들 중 기소된 사람은 없으나 11명은 기소유예를 받았고 29명은 비위사실이 교육청에 기관통보됐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뇌물수수 범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소한 사건이라도 엄중 징계하라'는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라며 "반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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