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3일 경기도와 바라산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 학의동 산117-1번지, 도유림 208㏊부지에 67억3500만원(국비 17억원, 도비 8억5000만원, 시비 41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될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산림 휴양관, 숲속의 집, 치유의 숲 등 도시민들의 가족휴양시설을 설치하며 오는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쉼터가 만들어짐에 따라 의왕시를 알리는 무형의 고부가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왕시는 전체면적의 88.7%가 개발제한구역이며 64%가 산림으로 지금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을 설계ㆍ조성하여 백운호수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형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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