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금품수수 교감 결국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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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금품수수 교감 결국 직위해제 조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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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품수수 등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A고 교감에 대하여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감은 지난해 210월 병원입원시 및 2009년도 5월과 10월에 입원 위로금 등으로 학교 학부모 대표와 학생회 간부 어머니들로부터 5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품수수 등의 물의 관리자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관리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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