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감은 지난해 210월 병원입원시 및 2009년도 5월과 10월에 입원 위로금 등으로 학교 학부모 대표와 학생회 간부 어머니들로부터 5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품수수 등의 물의 관리자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관리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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