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축분뇨 환경오염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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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축분뇨 환경오염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 실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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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는 지난 9일 축산농가 607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환경오염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 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 및 위반 사례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3월 25일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준비사항 및 퇴비 부숙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요 교육내용으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제도 대비교육, 축산농가 준비사항 및 퇴비부숙기술 교육,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련 규정 교육, 주요환경오염사례 홍보 및 예방을 위한 농가의 준수사항 안내를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 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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