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천덕꾸러기 신세 되나?
상태바
용인경전철 천덕꾸러기 신세 되나?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0.12.1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첫 도시 경전철로 이달 중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경기도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그러나 적자운행 보조금 지급을 놓고 용인시와 민간 사업시행자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준공 마무리 시점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전국 첫 도시 경전철로 건설된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개통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시행사 간 법적다툼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승객수요 예측 실패로 개통과 동시에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용인시가 준공 확인을 거부하자 민간시행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적자 운행에 따른 재정 손실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2004년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2010년 하루 승객 수요를 15만3천429명으로 예측했고 이후 지난해 실시계획을 변경해 이를 14만6천379명으로 낮췄다.

이는 용인시가 2001년 9월 고시한 용인경량전철 실행플랜에서 올해 승객 수요를 17만6천331명으로 예측한 것을 근거로 양측이 협의해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승객 수요는 실시협약 당시의 30% 수준인 3만~5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협약상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운임 적자분을 시 예산으로 보조해줘야 한다.

MRG를 90%로 적용하면 한해 400억~550억원, 79.9%로 적용하면 300억~450억원의 시 재정이 민간시행사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예상수요가 이처럼 빗나간 이유에 대해 양측은 분당선 연장선 개통 지연, 버스전용 차로제 도입, 간선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시행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교통수요를 예측할 당시 과도한 개발 붐 속에 낀 경전철 수요의 거품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적 오판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통 요건 놓고 평행선 대립

용인시는 개통 즉시 재정 손실사태를 인정하면서 개통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시민의 안전한 탑승과 소음 대책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완전 무인교통시스템으로 운행되기에 시스템 전반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사항 완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11월 말 현재 공정율 97.73%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준공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미해결사항으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민원, 실시협약 변경 특약사항(MRG 조정) 이행, 운영관리계획서 협의, 운영비 산출내역 제출, 각종 지적사항 조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부분 준공을 협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부분 준공을 인정해야할 의무도 없다"고도 했다.

반면 용인경전철㈜은 "시가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안정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고 공사감리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음민원은 실시협약상 환경민원으로 주무관청(용인시) 책임이나 민원을 적극 수용해 시행사가 방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둔전역 외부출입구 침수, 구갈역 직결통로 개설, 시도 31호선 도로공사 등 공사미진 사항도 여건상 준공 이후에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사업해지 가능할까

용인경전철㈜은 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시를 압박했다.

준공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적자운영(하루 1억2천만원의 이자 및 월 20~30억원의 운영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해지가 되면 경전철 모든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고 사업자에게 투자비 전액(6천억~7천억원 추산)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권단이 시를 상대로 사업 대출금 회수에 대한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업해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든, 주무관청이든 어느 한 쪽이 사업해지를 할 경우 중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외국자본이 투입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같은 국제중재기구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협약상 중재기간은 3개월이지만 통상적인 국제중재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미뤄 사업해지는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의 운명은 책임 있는 정부기관의 중재나 당사자간 극적 합의가 없는 상당 기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