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시행사 "시 준공거부 행정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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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시행사 "시 준공거부 행정소송" 대응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0.1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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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개통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 운행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주무관청인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해 사업 파행이 우려된다.

용인경전철㈜은 16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개통 지연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물론 용인시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전철은 시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개통만 남기고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고 공사감리도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 시행사의 설명이다.

용인경전철㈜은 이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준공보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소음대책과 탑승 시스템 미비 등을 들어 지난 10일 준공 확인을 거부했다. 방음시설을 비롯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 준공을 신청해달라는 것이다.

용인경전철㈜은 "준공확인이 거부된 상황에서 더는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공사비용이 약 6천200억원에 이르며, 개통 지연으로 하루 1억2천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은 "시가 계속 준공확인과 개통을 거부하면 사업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채권단이 시를 상대로 사업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자운영을 시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과 소음민원 책임소재도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MRG는 교통수요 예측 실패, 분당선 연장선 개통 지연, 수도권 교통체계 변화 등으로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정책변화로 인한 것이며 소음문제도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책임인 환경민원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는 "경전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시의 MRG 보조금 부담을 덜고자 의도적으로 준공확인과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준공된 경전철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바람과 편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다시한번 개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소음민원은 환경민원이 아니라 시공상 민원에 해당되고 주민들도 개통 전 방음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금 재조달 계획, 차량.시스템 검증시험, 소음민원 해소방안, 운영관리 계획,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등을 이행한다면 개통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선준공 후개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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