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선거법위반 1월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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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선거법위반 1월말 선고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1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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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1월말 이뤄진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김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소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1월 중으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 김상곤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오후와 내달 11일 2차례에 걸쳐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심문을 벌인 뒤 1월말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쟁점 법안을 정리했으며 검찰은 170여개 증거목록을 제시했고 변호인 측은 일부 목록을 부동의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김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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