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장 행세' 이사장 사위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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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장 행세' 이사장 사위 중징계 요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1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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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14일 불법으로 교장 행세를 하며 법인 업무에 관여해온 평택시 A고 교사 B씨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학교법인 C학원에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14~27일 2주간 해당 법인을 감사한 결과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법인에 B씨를 사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앞으로 B씨가 교장 역할을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C학원이 이사가 아닌 B씨에게 법인 업무 전반을 위임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부서(사학지원과)에 해당 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임원 취임승인 취소 조치가 이뤄질 경우 C학원 현 이사진의 승인이 취소되고 학교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임시 이사회가 꾸려지게 된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사장 사위인 B씨는 지난 10년간 C학원 소속 4개 학교의 실질적 교장 행세를 해왔다.

B씨는 2005년 교장 자격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A고 교장직무대리를 맡았다 도 교육청에 적발돼 그 지위가 박탈됐으며, 2009년에는 같은 법인의 다른 고교 교감직무대리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또 지난 1월1일 다시 A고 교사로 채용돼 수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사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교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는 이유로 2월5일부터 교장실에 상주하며 교장 역할을 수행했다.

B씨는 이사회와 관련 없는 교원신분임에도 이사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이사회 소집 등 법인 업무 전반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 기간 B씨의 수업은 시간강사가 대신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C학원 소속 4개 학교가 수년간 교장.교감도 제대로 임용하지 않은 채 B씨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사학재단을 기습감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2005년에도 C학원에 B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내린 바 있는데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해버린 적이 있어 기습감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C학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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