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강도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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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도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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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음식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7)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동기마저 특별히 비난할 만하다"며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 8월18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김모(36.여)씨의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1만8천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오다 적발되자 김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온몸을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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