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선기 평택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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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김선기 평택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1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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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시장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도시정책을 담당하는 선거참모에게 맡긴 것은 시민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현행 시장이기 때문에 벌금(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2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선정방식 등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같은해 10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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