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변호사 176명 이재명 지사 탄원서 18일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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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변호사 176명 이재명 지사 탄원서 18일 제출예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11.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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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위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을 들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런 부분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9월 6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탄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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