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국회 통과, 군소음 피해 보상 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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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국회 통과, 군소음 피해 보상 쉬어진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10.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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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 군소음법)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했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했다.

이와함게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군소음 피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을 격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종결된 수원화성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소송은 총 122건으로 원고 9만 7천여 명이 참여, 1천478억여 원을 보상받았다.

이에 2019년 4월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31건으로 13만 5천여 명이 소송 중에 있다.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손쉽게 보상금을 받는다.

이번에 통과된 군소음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다.

또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해당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되었던 전력이 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수원시는 수원화성군공항(제10전투비행단) 주변지역 학습권 보장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소음피해 및 재산권 침해 현황에 대한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원시의회에서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약칭 군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김진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전국의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수 십 만 명의 주민들이 이제는 힘든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를 통해 편안하게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국방부, 기재부, 수원시 관계자, 그리고 전국의 시민단체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랜 세월 동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15년 만에 숙원을 이룬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국방부가 마련하게 될 시행령도 꼼꼼하게 살펴, 1년 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공항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18만 명의 수원시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 아래 절차를 거쳐 매년 보상금 지급

보상금 대상지역 /기준 통보

주민

안내/공지

보상금

신청

지급대상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
인터넷공고

보상금 지급

국방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

주민

시장․군수

구청장/

지역심의

위원회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불복

 

 

 

 

 

 

 

 

 

 

이의신청 결정

 

 

 

 

 

 

 

 

 

 

시장․군수

구청장/

지역심의위원회

 

 

 

 

 

 

 

 

 

⇓불복

 

 

 

 

 

 

 

 

 

재심의 결정

 

 

 

 

 

 

 

 

 

국방부장관/

중앙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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