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망포동.곡반정동, 화성시, 반월동 행정구역 조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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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망포동.곡반정동, 화성시, 반월동 행정구역 조정 청신호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10.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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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행정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 안’통과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4년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진 후 5년 만의 성과다.  2013년 의왕시, 올해 용인시와 행정경계 조정 이어 세 번째 성과이기도 하다. 이는 화성시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면서 수원시 간 경계 조정 절차가 한발짝 나아갔다.

이에 화성시의회도 28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해당 경계 조정은 대상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항"이라며 "여러 현안으로 인해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과 조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정동 일부 지역은 긴 막대모형 형태로 수원시 경계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주소는 화성이면서 생활권은 수원인 기형적인 형태로 장기간 유지돼 왔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수원·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조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재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수원시 망포동 지역으로 'n'자 형태로 깊게 들어와 있다.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 2지구 1·2블록은 두 지자체간 기형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신동지구 부근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경계다.

또한 수원 망포4지구 부지의 70%가량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량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있다.

현재 이곳은 개발리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이 완료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격는다.

이때문에 양 지자체의 행정경계 논의는 지난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는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수원시 망포4지구 45블록 19만9천여㎡와 화성시 반정2지구 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난 28일 화성시의회가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건을 채택하면서 급물상을 타게됐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11월 중 경기도에 경계조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市)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웃 지자체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 시의회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 반정동 일부와 수원시 망포·곡반정동 일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현재 진행 중인 화성 반정2지구 및 수원 망포4지구 개발사업으로 주민 불편이 추가로 예상된다. 두 지자체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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