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육군 51사단 위문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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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육군 51사단 위문금 전달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1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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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최병덕 법원장)은 9일 경기도 화성시 육군 51사단을 방문, 비상근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최 법원장 등은 이날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굳건히 지키며 불철주야 고생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법원이 이날 전달한 위문금은 월급 등에서 나온 낙전을 모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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