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성추행' 주한미군 징역 3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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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성추행' 주한미군 징역 3년6개월 실형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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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미군 M(35)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밤에 9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속 부대장이 피해자 측에 위로금 200만원을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 상병으로 지난 5월15일 오전2시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김모(74)씨의 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김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김씨의 손자를 옆 방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은 김씨의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인근 주택가의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 경기도 양주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현금 64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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