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이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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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이전확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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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의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문제가 확정됐다.

9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법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공문을 수원지법에 하달했다"며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청사를 지어 오는 2016년 이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낡고 비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광교신도시를 포함한 7개 후보지를 청사 이전부지로 물색해 대법원에 추천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조건 등을 놓고 경기도시공사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이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앞서 이전을 확정한 수원지검과 함께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낡고 비좁은 현 청사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미 광교신도시 이전을 확정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다"며 "법원의 이전계획이 확정됐다면 앞으로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등 각종 절차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4년 완공된 수원지법과 지검 건물은 한 개의 법정을 둘로 쪼개 운영할 만큼 낡고 비좁아 청사 주변에 여러개의 임시건물을 각기 지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6월 광교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광교지구내에 포함된 법원과 검찰 청사를 사업지구내 신대저수지 인근 6만5천858㎡에 법조타운을 조성, 이전하기로 하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수원지법 및 지검을 상대로 청사이전 협의를 벌여왔다.

수원지법과 지검의 현 청사 부지 2만929㎡는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된다.

법원은 그동안 현 청사 부지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현 청사부지 보상금(730억원 추산) 외에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 이전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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