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며 지원금 챙긴 경기도무형문화재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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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며 지원금 챙긴 경기도무형문화재 자격박탈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0.12.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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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기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 10년 동안 매달 전승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자격을 박탈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만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다
도(道)는 8일 경기도무형문화재 2호 부의주(浮蟻酒) 제조 기능보유자인 권모(54)씨의 지위를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공고를 냈다.

경기도무형문화재는 지난 1987년 이후 45종목에 모두 48명이 지정됐고, 무형문화재 해제는 권씨가 처음이다.
도 조사결과 권씨는 지난 2000년 8월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3개월여 만에 거주지를 서울로 옮겼지만 최근까지 10년 동안 매달 3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0년 전 문을 닫은 화성시 향남면의 옛 부의주 제조장으로 했지만, 도는 지금껏 현지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형문화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가 도내 각지에 흩어져 있어 시.군을 통해 관리를 했고, 여건상 실제 주거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권씨가 매년 공식행사에서 부의주 제조 시연을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매년 1차례 이상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 무형문화재 기능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권씨는 매년 1∼2차례 지역축제 등에서 부의주 제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도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에서 권씨의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예비심의에서 도문화재위원들은 권씨의 지위 해제에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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