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가짜 명품 제조.판매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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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가짜 명품 제조.판매조직 적발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12.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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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7일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제조,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안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팔다 남은 5t 트럭 분량의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 1만7천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조와 판매, 배달업무로 역할을 나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루이뷔통, 구찌, 샤넬 등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제조, 서울 동대문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가방 등이 1t 트럭 5대 분량으로 정품시가 200억원, 거래시가 5억7천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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