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토론회 개최 …시민행정서비스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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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국회 토론회 개최 …시민행정서비스 모색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0.1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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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국회의원실, 백원우 국회의원실과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30호 간담회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역량 향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가 열악한 행정여건으로 인해 행정 비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지체, 주민생활의 불편가중 등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불균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 재정 등 특례인정의 필요성과 내용’이라는 주제에서 “기초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현 권한위임체계는 각 부처장관 → 광역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있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 사무 상당수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중첩되도록 사무가 배분되어 기초지자체의 고유한 사무처리에 광역시, 도가 관여하여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의 복잡화, 시일 지체에 따른 사업차질 및 재정부담 증가, 그리고 사무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데 따르는 민원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주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중앙정부가 현행 사무를 ‘위임(도지사)-재위임(기초지자체)’체제와 도지사의 결정, 승인권을 이양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이 어렵다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대도시의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도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고, 기초지자체의 행정처리지연에 따른 사업비용절감의 효과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파악, 현장중심행정의 대응력을 높여 경쟁력있는 대도시의 기반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에서 “주민복지, 녹색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으로의 사무이양과  지방분권에 의한 사무량의 증가로 현 지자체의 조직체계로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지자체 행정조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자체의 행정인력 운영의 기준이 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지방행정 변화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체 대도시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근본 취지인 자치 조직권의 강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산술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정원 산정은 수원시의 경우 대도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키고 있다. 현재 인구 110만 대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향후 수년 내 인구 규모가 울산광역시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3개 자치단체가 통합된 ‘창원시’와도 도시규모나 행정수요 면에서 대등한 행정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등의 택지개발로 향후 130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른 폭발적 행정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행정기구와 인력상황은 기초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묶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염 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50만 이상 대도시의 상위직 직급체계인 부시장(2급)-국장(4급)-과장(5급)체계를 3급 직급체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 △자치단체의 탄력적 행정기구 설계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인력 재정 전문성 면에서 규모가 작은 시군과 차별화가 필요한 만큼 대도시 특례제도를 통해 인력운영에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권한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견제는 현행 자치법에서 보장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다양한 주민통제제도와 시민단체 등의 감시시스템 등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토론에서 “50만 대도시의 재정난 극복과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 요율을 현행 19.24%에서 2%이상 인상하는 방안 △지방소비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10%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차제에 지방소비세를 직접 도입, 신설하는 방안 △대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보전금 제도의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서승우 자치제도과장은 토론에서 “대도시 행·재정 특례확대는 획일적, 평균적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 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특례확대를 위해서는 도와 대도시간 합의도출과 함께 지방행정체계 개편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대도시간의 행·재정상의 특례 확대방안, 도와 대도시간 관계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대도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기능·권한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서 과장은 “대도시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하여 사무의 점진적 확대, 대도시 인구규모, 시, 도내에서의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직급상향은 자치단체 간 형평성, 시·도간의 관계, 지방재정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춰볼 때 정부정책 기조에 맞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공동연구, 조사 및 자료, 정보, 기술교환을 통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대도시 상호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결성되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통합 창원시 등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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