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음식점 대상 불법 수입식품 취급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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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음식점 대상 불법 수입식품 취급 여부 등 점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9.09.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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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와 외국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40개소와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259개소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매달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음식점은 10월 19일까지 점검한다.

식료품 판매업소는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무신고 또는 원산지 미표시 제품 유통·판매 ▲유통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을 점검한다.

외국인 음식점은 ▲불법 수입식품(식재료) 사용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보관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살균·소독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신규업소와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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