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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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선언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9.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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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힘 보태기에 나섰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경기도시공사 수원 본사에서 이와 같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2006년 설립돼 직원 가입률이 98% 이상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1350만 도민의 앞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를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화하는 것은 권력통제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의 혼란상태가 종식되고 이재명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민선 7기와 함께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와 국내 최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등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3기 신도시와 같은 정책사업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역할 증대를 통한 새로운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노동조합은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지난 18일 제안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성명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올해 초, 사장 취임에 즈음하여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하여 ‘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첫재, 법과 원칙에 의한 조직운영과 소통이 되길 바란다.
둘째, 도지사의 ‘억강부약’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길 바란다.
셋째,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길 바란다.
넷째, 경기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시대적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기능과 사업이 대폭 확대되길 기대한다.(서민 주거복지사업 등, 남북관계 화해기조에 따른 대북협력사업 등 적극 추진)

이는 비단 우리 공사 만이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에 통용될 수 있는 시대정신의 구현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도지사는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다양한 보편적 복지정책,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적절히 수행하여 지자체 중 정책적으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ㆍ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또한, 대부분의 기성정치인들과는 달리 독점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지자체장으로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설치함과 아울러 도내 산하기관에 광범위하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다.

우리공사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사례로는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우리공사는 사업분야 다각화 및 이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등 공사 설립 22년 이래 최대 변혁을 진행 중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도정공백상태는 경기도와 우리공사의 이러한 도민우위행정행보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은 남북평화상태로의 역사적 변곡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경기도는 전쟁과 평화의 최전방 접경지대일 수밖에 없다.
금번 사법부의 고권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전제에서, 청천벽력같은 2심 판결은 경기도민들에게는 심각한 좌절감과 우려를 안겨줄 수 밖에 없다.
경기도민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다양한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작과 함께 좌초되어 암연으로 빠져드는 혼란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가의 사법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나, 그 사법권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여 궁극에는 인간(도민)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이어야 한다. 해태가 물 흐르 듯 가는 것이 법이기에, 향후 있을 대법원의 판단에서는 이러한 순리와 정의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해태의 판단으로 경기도의 혼란상태가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권자인 주민복리를 위한 법 판단, 인권존중에 이바지하는 법 판단, 선거권자의 고유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법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1,35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으로 선출한 도지사를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아닌,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유로 당선무효화한다는 것은 민주적 권력통제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히나 남북평화협력시대라는 시대적 대세에서 접경지역이면서, 가장 잠재가치가 큰 경기도의 도정이 중단된다는 것은 바로 남북평화공존시대의 역사적 소명이란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50만 경기도민의 훌륭한 머슴이 비육지탄으로 실의에 빠지고, 도민들의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박탈되는 일이 없기를 염원해 본다.

2019년  9월 23일
경기도시공사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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