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거주자주차 위반 특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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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거주자주차 위반 특별 집중단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9.09.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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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도시공사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계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공사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거주자우선주차 특별 집중단속 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지역 1만6천956개 거주자우선주차면 가운데 부정 주차신고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2천611면이 대상이다.

효과적인 단속, 개선을 위해 15명이던 단속 인원을 2배로 늘려 진행한다.

적발 차량은 부정주차료(2만원) 부과 이외에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 시 추가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부영 사장은 “지역주민 안전과 계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라며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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