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3월부터 사립학교 설립자로 정년을 넘겨 재직하고 있는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을 개정해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항목을 없애되 2012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자로서 만62세를 초과한 사학 교장에게 예외적으로 공립교원 정년에 도달한 당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교장 7명에게 1인당 연간 5천만~6천만원씩 3억7천600만원을 보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 특정인의 교장 장기 재직과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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