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곤 경기교육감·곽상욱 오산시장 기소
상태바
검찰, 김상곤 경기교육감·곽상욱 오산시장 기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12.0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1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수원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 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했으며, 지난 1월 27일 경기도교육청 주최 글로벌인재상 시상식에서 42명에게 4천100만원 상당의 재단 이사장 명의로 된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김 교육감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내용, 압수수색 자료 등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하게 됐다"며 "검찰은 편파 없이 사실대로 수사했고 공소시효만료일을 앞두고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교육청과 교육청 직원들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아 조성한 것으로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 당시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검찰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처벌하는 행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고 김상곤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06년 말 경기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지난 2월 도교육청 감사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초청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곽상욱 오산시장과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시장 등은 지난 2월8~9일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시장의 초대장에 포함된 내용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내용으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적인 방법에 위한 문서배포에 해당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