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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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판매자 적발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12.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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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위축이나 붉은 반점 등 부작용을 유발해 화장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배합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조해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을 만들어 판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A생명공학연구원장 박모(55)씨 등 12명을 2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식약청은 이들에게서 '스테로이드 화장품' 1만2천여개를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4종의 화장품을 만든 뒤 방문판매원, 인터넷쇼핑몰, 판매점 등을 통해 개당 11만~22만원씩 8만8천여개(매출액 10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업자 이모(48)씨 등은 '스테로이드 화장품'을 개당 2만~2만7천원에 공급받아 시중에 10배가량 비싼 값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부 트러블이 있는 여성이나 아토피 증상의 자녀를 둔 부모 등을 상대로 '효과가 탁월하다'고 홍보하며 '스테로이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은 제조사 장스코스메틱ㆍ판매원 아이엔의 화장품 '다밀멀티한방영양크림', 제조원 ㈜디베스ㆍ판매원 에스알의 파인토피모이스처&수딩크림과 파인하이트모이스처 멀티크림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10월 이들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돼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2개월과 회수ㆍ폐기 조치를 했다.

스테로이드는 소염효능을 지닌 의약품 성분으로 여드름 치료용 연고에 주로 쓰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 스테로이드성 피부 증상의 부작용이 발생,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글로 가득하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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