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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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조례 입법예고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9.08.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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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평회의 소녀상ⓒ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오산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14일 입법예고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물을 설치 및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을 목적이다.

조례는 한은경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장인수의장,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의원 등 오산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가 9월 2일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오산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현재 오산시청사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14일)에 맞춰 오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일본아베정부의 경제침략에 규탄하는 시기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봐도 될 법하다.

한편, 시는 평화의 소녀상(조형물)을 오산시에 건립하기 위해 모금기간을 거쳐 지난 2016년 8월 15일에 오산시청사에 자리를 마련하여 설치를 했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 이후 오산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오산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민간단체로 비영리협회 등록을 하였으며, 올해로 3회째 오산평화의소녀상 건립기념 행사를 개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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