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선거법 위반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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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선거법 위반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4명 기소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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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모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원모 전 경기도시공사 홍보팀장, 심모 경기도홍보기획관, 백모 모언론사 사업본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우리는 GTX를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제목의 GTX홍보자 5만부를 만들어 도내 주요 역과 터미널,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관 등 20여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여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들어 있으며 총 6천5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이들은 '단순히 GTX를 홍보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들에게는 사전선거운동혐의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GTX홍보책자 발간과 관련,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상욱 오산시장을 2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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