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건설현장 부당·불합리 규정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상태바
경기도시공사, 건설현장 부당·불합리 규정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8.0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건설 고객소통 시스템ⓒ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시공사는 건설현장의 부당·불합리한 규정 등의 개선을 위해 ‘온라인 건설고객 제안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와 계약한 현장 시공사·CM단·설계사무소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사 대표 홈페이지 내 신설된 ‘고객마당-건설 고객 제안’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발전기여도, 불편감소, 건설현장 적용성, 목적달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심사되며, 우수제안으로 선정 시 최고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건설고객 제안 시스템의 신설을 통해 고객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