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산 일대 고기동․동천동․성복동 등 7.6㎢ 대상 난개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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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교산 일대 고기동․동천동․성복동 등 7.6㎢ 대상 난개발 차단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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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산지입지형 등 4개 유행 나눠 세부 관리방안 제시
용인시 내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는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을 차단을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시는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7.6㎢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독주택이 밀집된‘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지역별 건축물 높이도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한다. 옹벽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3m 2단, 산지입지형은 3m 1단까지만 허용되고, 도로 경사도는 주거․근생․혼합형은 15%미만 산지입지형은 12%미만으로 제한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대상지 뿐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부지까지 합산해 개발 규모별로 6~8m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시켜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당부분 개발이 완료된 수지구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으로 차별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이번에 분류한 광교산 일대 4개 지역 유형 면적은 주거형 370만2천864㎡, 근생형 98만1천211㎡, 혼합형 71만4천32㎡, 산지입지형 217만4천24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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