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천77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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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천779억원 부과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7.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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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천7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천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은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천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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