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관할사업장 8곳과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개소 등 모두 6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리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안성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자체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이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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