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직장 부당한 대우 받으면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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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직장 부당한 대우 받으면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 신청하세요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9.06.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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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www.youjob.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수원노동상담119는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지난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www.youjob.kr)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상담·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한다.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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