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세교정신병원 개설허가 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희의(제6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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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세교정신병원 개설허가 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희의(제6차) 개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6.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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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는 세교정신병원 개설허가 관련 증인(참고인) 증언(의견진술) 청취의 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증인으로는 평안한 사랑병원장, 참고인으로는 평안한 사랑병원 의사 및 건물 소유주가 채택되었으며, 출석요구를 사전에 마친 상태였다. 이날 회의에는 평안한 사랑병원장이 출석했다.

그러나 참고인 등은 사전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시에 개최되기 직전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회의가 10시30분까지 중지됐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회의 공개를 결정했다.

회의 공개결정 소식을 들은 증인은 10시30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따라 10시 30분에 속개한 회의는 다시 중지됐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논의를 통하여 추후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재출석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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