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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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6.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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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건설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직업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대상에 “지역건설근로자”를 포함시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6월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5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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