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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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6.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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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은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광역교통부담금이 재원으로 철도가 구축되는 경우 경기도가 운영을 도맡아하고,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발의는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광역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교통 인프라 추진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 결국 기초 지자체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다. 도가 책임주체가 되어 일을 추진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동탄트램은 경기도가 계획한 노선이고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연히 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동탄트램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삶의 질을 높힐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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