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미료 3종에 대한 표시사항 및 사용기준 모두 적합,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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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미료 3종에 대한 표시사항 및 사용기준 모두 적합, ‘안전’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6.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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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감미료 등 검사 모습ⓒ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23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내에 탁주 32개 제품(20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감미료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구원 검사 결과는 ▲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등 감미료 3종의 사용기준 적합여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허용기준치 이하의 감미료를 함유와 표시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막걸리(탁주)의 감미료사용량허용기준을 살펴보면 아세설팜칼륨은 0.35g/kg 이하, 사카린나트륨은 0.08g/kg 이하, 아스파탐은 사용량 제한이 없으며, 감미료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제품 겉면에 명칭과 용도 등을 표기해야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감미료 ‘무(無)첨가’ 제품 9건에서는 감미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미료를 사용한 것으로 포장재에 표시된 23개 제품은 사용량 제한이 없는 아스파탐 0.04~0.14g/kg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아스파탐을 함유하고 있는 23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아세설팜칼륨을, 2개 제품이 사카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었으나 사용량은 각각 0.03~0.09g/kg, 0.05~0.07g/kg 등으로 모두 사용량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감미료 오남용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했다”라며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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